소비자 중심경영(CCM) 인증제도 연속 재인증 획득

제1조(목적) 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
제2조(피해구제청구) 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․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와 같다.


부칙
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분쟁유형 및 해결기준

1. 구입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- 교환 및 구입가 환급 

2. 품질보증기간 이내(통상 1년)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기능상의 하자 

  • 하자 발생(무상수리)
  • 수리 불가능시(교환 및 환급)
  • 교환불가능시(환급)
  •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할 경우(환급)
  • 단,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후 재발의 경우 또는 여러 부위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할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본다.

3.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 

  • 품질보증기간 이내(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)
  •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(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%를 가산하여 환급[최고한도 : 구입가격])

4.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 

  • 품질보증기간 이내
    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,성능,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(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)
    ② 소비자의 고의,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(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교환)
  •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    ①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%를 가산하여 환급(감가상각한 잔여금액 < 0이면,0으로계산) (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- 감가상각비)
기타 분쟁유형 및 해결기준
  • 소비자가 수리 의뢰시 1개월 이내 수리가 안될 시
 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, 불가능 시 환불.
   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후 잔여금에 구입가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
  • 물품등을 유상수리 했을시에 수리할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 정상 사용시에는 발생하는 동일 증상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, 수리 불가능 할 때에는 수리비 환급
  • 물품 수리가 안되어서 동일 및 유사품 교환을 하는데, 소비자 거부시에는 구입금액 환급
  •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품질보증기간은 통상 1년, 부품보유기간은 5년, 내용연수 5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, 불가능 시 환불. 
    (내용연수란 통상적인 사용감에 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함(13년 신설됨)
  • 품질보증서에는 품질보증기간, 부품보유기간, 수리,교환,환급 등 보상방법을 교부 및 표시하여야 하나, 어려울 시에는 소비자기본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다는 내용만을 표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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