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․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와 같다.
부칙
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. 구입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- 교환 및 구입가 환급
2. 품질보증기간 이내(통상 1년)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기능상의 하자
3.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
4.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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