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․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와 같다.
부칙
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,성능,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(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)
② 소비자의 고의,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(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교환)
①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%를 가산하여 환급(감가상각한 잔여금액 < 0이면,0으로계산) (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- 감가상각비)
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, 불가능 시 환불.
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후 잔여금에 구입가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
(내용연수란 통상적인 사용감에 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함(13년 신설됨)